주주 친화적 합병 비율 재산정…금감원 정정 요구 사항 미적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 구조 재편안을 다시 추진한다. 

   
▲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과 시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준모 기자


앞서 두산그룹은 이 같은 지배 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주주 반발 및 금융당국 압박에 철회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개편안 발표 이후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제동에 지난 8월 29일 계획을 중단한지 한 달여만이다. 

두 회사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 비율을 재산정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은 1대 0.043로 기존 합병 비율(1대 0.031)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기존 3.1주에서 4.3주로 늘어나게 된다. 

두산 측은 “신설 법인 가치를 산정할 때 두산밥캣의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얹었다”면서 “100주의 가치가 지난 7월 안보다 39만원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을 조정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문턱은 남아 있다. 통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띄워진 상황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두산 측에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시너지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밥캣 지분을 보유한 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해 현금흐름할인법(DCF), 배당할인법(DDM)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하라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두산은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당시 예시로 든 현금흐름할인법·배당할인법이 아닌 기존의 시가 중심의 평가방식을 고수했다.

두산은 두산로보틱스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두산밥캣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상장주식으로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현금흐름할인법 또는 배당할인법 적용 시 미래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추정 등을 포함한 많은 가정사항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사항들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 또한 평가인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흐름할인 모형 등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