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파파존스가 손 세정제 등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을 점주에게만 부담시키다 경쟁당국으로부터 가맹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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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존스 피자./사진=한국파파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으며,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법정 부담비율은 20%며, 점포 이전·확장 시에는 40%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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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사건 과징금 14억 8200만원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며 “필수품목 위반만으로도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외국계 피자브랜드 가맹본부들은 모두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었다”면서 “한국파파존스는 15개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평균 16% 가량의 마진률을 보였다. 이는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휴무를 강제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휴무 강제 부분은 이번 사건 조사 시에는 인지하지 못해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있거나 가맹점주한테 불이익을 제공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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