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인테리어나 리뉴얼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재설정이 권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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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6개 업종 평균 4.85%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인센티브 등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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