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43년차를 맞았다.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과밀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수도권 인구는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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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최 시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포럼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 등 인구집중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성장관리권역의 지역 성장만 가속화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업들도 하나둘 이전하고 있다. 사실상 도시의 자족기능, 재정자립도 및 성장동력 확보 등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 시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볼때도 수도권 규제는 청년층이 밀집된 수도권의 높은 실업율과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져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취약한 산업구조 전환 및 성장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해외유출 등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도 '인구집중'과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최 시장은 '공동대응협의회'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에서 겪는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30일에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13개 지자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응협의회는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시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시장은 "수도권 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동대응협의회 차원에서) 세법 중과세 완화부터 과밀억제권역 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인력 및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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