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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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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