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연말까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주요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연말까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김상문 기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달 3일부터 운영중인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취급 제한 해제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10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가계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해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5일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1.9%포인트(p) 축소한 바 있다.

한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기업체임직원집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우리 스페셜론(갈아타기포함),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참군인 우대대출, WON EASY 생활비대출, 신용대출 추천 서비스(갈아타기 포함) 등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햇살론뱅크 등 비대면 서민금융 대출 상품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기 종료 및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은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자구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우리은행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형과 변동형에 각각 0.7~1.4%, 0.6~1.2%의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대상은 10월 이전에 실행된 가계대출이며, 디딤돌 대출 등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대출과 유동화 대출은 제외된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한시적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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