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은행권이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두 달 연속 확대됐다.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은행권이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상문 기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잔금대출과 디딤돌, 정책모기지 등의 상품은 제외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달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 포인트(p) 축소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부터 운영중인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취급 제한 해제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10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가계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해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오면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가계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것이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즉각 낮추면서도 대출금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탓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단순 평균치는 0.734%p로 집계됐다. 전월 0.57%p에서 0.164%p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의 평균 정책서민금융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 3.938%에서 0.19%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94%로 전월 3.368%에서 0.02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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