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1일 지식정보사이트인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무위키가 국내 사업만으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파라과이에 법인을 뒀다는 이유로 주어진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다.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위는 “실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 번이나 삭제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해 이메일로 파라과이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인물 소개란을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뒤 삭제했었다”라면서 “(나무위키는)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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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
그러면서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트래픽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데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회사로 찾아가거나 관련 직원을 만날 수도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단도 없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특위는 “현재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한국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체는 미스터리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면서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특위는 “남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정신의 훼손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일 뿐이다”라며 “책임 없는 권리란 없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거부한다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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