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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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1일 환수위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소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 4000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며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에 따르면 범죄수익 재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 또 몰수할 수 있는 재산(몰수대상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한 몰수가 필요하면 합쳐져 생긴 재산(혼화재산(混和財産))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또 제9조(몰수의 요건 등)에 따르면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수위는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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