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산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가 더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 여부, 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8개 전업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들은 부수업무(통신판매‧중개등)로서 카드 회원에게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생활 혜택형 서비스,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정기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TM,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App)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들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의 이용내역 및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시되지 않아모바일 명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모바일 명세서에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 영업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최근 모바일 금융 앱(App) 이용 증가, 모바일 명세서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PC 홈페이지, 서면 명세서 등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어 모바일 채널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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