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는 채무자에 7일 7회 이상의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는 일상에 방해가 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 등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해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라며 이런 내용의 대부업 이용자 유의 사항을 5일 안내했다.

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여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 1년이 초과된 채권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 장래 이자가 면제된다.

3000만원 미만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이익 상실이 유예되고, 양도와 추심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등록 대부업체의 3%·대부업 이용자 기준 46%)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 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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