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시 소홀, 기초항법 미준수 원인... 소형어선 충돌로 인한 해양사고 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53척의 소형어선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전년 대비 약 19%(38척)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형어선 충돌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5년간 10톤 미만 소형어선 충돌사고 상대 선박 유형./사진=KOMSA


6일 공단에 따르면, 소형어선과 충돌한 상대 선박의 유형으로는 일반어선 간 448척, 일반어선-낚시어선 간 140척, 낚시어선 간 40척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수상레저기구 간(126척), 어선-일반선 간(120척) 충돌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부상 포함)가 중·대형 선박 대비 크게 발생한다. 2023년 소형어선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22년 대비 2배 증가(85명→17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어선의 충돌사고 다발해역은 △여수(돌산도 등) △고흥(소록도 등) △통영(미륵도, 한산도 등) △서해(안면도, 원산도, 선유도, 위도 등) 인근과 같이 섬이 많이 분포한 해상으로 분석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 따르면 소형어선 운항자가 주변 선박에 대한 견시를 소홀히 하거나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대비해 사전에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선의 지위를 갖는 선박은 상대 선박의 동작을 면밀히 경계하여 상황에 맞는 동작을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항선의 지위를 갖는 선박은 항상 충분한 동작을 미리, 크게 취해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소형어선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사·출장소별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한 선적항과 영세어촌계를 방문해 충돌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운항의 필수 요소인 기초항법 ‘8법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현장 일선에서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근 5년간 10톤 미만 소형어선 충돌사고 현황./사진=KOMSA


또한 공단에서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실시간 해양교통정보’와 ‘해상 교통혼잡도 예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운항 예정인 선박은 사전에 혼잡한 해역을 확인해 우회하는 등 보다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충돌사고는 중·대형 선박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면서 “기초항법을 준수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한 항해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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