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달 30일 제출한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 지난달 30일 제출한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6일 정지됐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10% 하락한 122만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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