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7일 시행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서 제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한정됐으나, 이를 전체 수산물로 확대해 수질 오염 규제를 완화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폐수처리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즉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 결함·고장과 운전 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외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과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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