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황산가스 감지기 7기 경보기능을 꺼놓는 등 환경부의 통합허가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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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2년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과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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