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거쳤지만 여야 합의점 찾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1대, 22대 국회를 통틀어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 속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 최악의 국민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되어야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두고 기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있도록 해놨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미뤄두고 최우선으로 강행 처리해야  만큼 해당 특검법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인가"라고 반발했다.

특검법에 대한 토론이 종결될 시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 법사위원장은 해당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요구했고 이후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안건조정위에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대표를 각각 행사하며 결국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사위는 80억900만원에 달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506억원 규모의 특수업무 경비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15억원 규모의 감사원의 특활비와 45억원에 이르는 감사원 특수업무 경비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처리했다.

앞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온 것과 관련해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