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최초 순환골재 활용 콘크리트 특허 취득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온실가스 저감 기여
구조용으로 사용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 가능
[미디어펜=조성준 기자]두산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 특허를 취득했다.

   
▲ 두산건설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 특허증(제10-2725939호)./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등록번호 10-2725939)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 공사에 활용 시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해 기준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하여,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은 압축강도 18~27 MPa 범위의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규격에 대하여 순환골재 콘크리트 최적 배합을 보유 중으로 필요 시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40 MPa 이상의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도 개발하는 등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두산건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맞추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년도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2023년에 사용한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약 3만2000톤으로 1만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246만 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로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산림조성 효과와 맞먹는다.

   
▲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사진=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40~45%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재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3년 2월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인센티브 범위 내 나누어 적용되던 것이 각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15%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각각 완화할 수 있다. 두산건설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건축주에게 이번에 취득한 두산건설의 특허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건설은 “소비자의 눈높이와 니즈를 반영한 브랜드 강화 상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해 기술개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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