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법 5개 고시안 행정예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50%를 생산해야 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세부 운영 방안 관련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와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처리 방식을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이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과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규정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과 감면 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 대상, 과징금 감면 절차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해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돼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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