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 최동석(46) 부부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에서 종결한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지윤 본인이 정식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만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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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JDB, 스토리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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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 중이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져갔다.
이 가운데 최근 박지윤, 최동석의 갈등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을 낳았다.
녹취록에서 박지윤은 "아이들 앞에서 다 밝힐까? '너희 아빠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다'고"라며 분노를 표했고, 최동석은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으로 이어졌고,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처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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