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노동법과 판례, 진정서 접수 지원 등을 알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내달 중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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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온라인 진정서 접수 지원 예시./사진=고용부 |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 등 4종이다. 누구나 QR코드를 스캔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등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PC)로 써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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