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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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 편 차선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고, 사고 10일 후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호중은 현재 구속 수감 상태로,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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