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했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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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뿐더러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추후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봤지만 법률상 무죄로 판단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15일)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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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왔다.
법원 청사 주변에 몰려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자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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