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보일러 제조·판매 기업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부품 단가 절감을 위해 납품받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넘기다 적발되면서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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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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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귀뚜라미홀딩스 내부 문건./사진=공정위 |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하여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으며,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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