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호 및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키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토스뱅크 제공


이번 협약은 근로자를 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 산업 내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면으로 체결됐다.

이에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토뱅은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할 예정이다. 

토뱅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하게 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해왔다.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

한편 토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 토뱅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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