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당국을 사칭하는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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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당국을 사칭하는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와 기관로고를 부여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 안내 및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 정보전달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금융소비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20일부터 이를 개정함에 따라, 우려는 사라질 전망이다.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또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돼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도 가능한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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