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7개 항목·15개 세부 사항 분류돼
조국 "사실·논리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손상된 법 질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을 내세웠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0./사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이어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상범 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탄추위) 탄핵소추안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크게 7개 사항, 15개 세부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으로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0일)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지난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김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야당 의원들의 협조와 국민의 제보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더욱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는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나 수사 상황들을 종합해서 적어도 우리들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엄정하게 추렸다"면서도 "국민이 주는 제보의 바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진다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어 발의된 시간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2024.11.20./사진=조국혁신당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야권 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고 의원 234명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다른 야당이 합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금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혐의가 차고 넘치고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미디어펜 기자와 만나 "조만간 민주당 등 모든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조 대표 명의의 친전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