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금융당국이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은행 거래를 돕기 위해 대출상품 안내서 제작에 나선다.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와 20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내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풀이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해 적합성·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와 담보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전문교사 등 검수를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안내서 제작 후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와 전국 은행 지점 등에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