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3심 모니터링 담당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TF를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TF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트리니티 로펌 대표)가 맡는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전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마쳐야 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판결되기까지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심과 3심 재판만큼은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지연TF가 출범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 측이 어떻게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을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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