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접수…초과 수요 시 탄력배정분 2만 명 활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문./사진=고용부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 총 3만3803명이다. 이는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 허용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신속히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20~24일, 농축산·어업과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6~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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