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구제 목적으로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에 국민들이 공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기묘한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지적한 법안은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14일과 15일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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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삭제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전 발의돼 ‘이재명 구제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김대업 병풍사건이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의 시행 시기는 멀찍이 떨어트리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규정 강행을 지키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난다"면서 "이는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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