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범위를 은행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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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범위를 은행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 책자발간 및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을 지속했지만, 위반 건수가 줄지 않으면서 예방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연도별 위반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189건, 2020년 1210건, 2021년 1319건, 2022년 1046건, 2023년 1190건 등 매해 1000건을 넘기고 있다.
이에 당국은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까닭인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당국에 접수된 1190건 중 1170건이 은행이었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당국은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순으로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해, 지점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하게 된다. 이어 2단계는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로,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지점에서 상호체크를 통해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당국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이행해줄 것을 독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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