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라는 서비스 명칭을 '미수거래'로 변경한다.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
 |
|
▲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라는 서비스 명칭을 '미수거래'로 변경한다./사진=연합뉴스 |
25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외상구매 명칭을 쓰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미수거래로 고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회사 측은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1일 토스증권은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로,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다르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