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나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과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최근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협회 등과 함께 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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