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두 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의원 15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반대 표결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1·3부장 검사를 지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지청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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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방적이며 정치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중 2명에 달하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11월30일)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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