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 및 방식 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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