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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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
우선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왔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한다.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도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은 연체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절차를 개선한다.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은행권 및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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