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앞둔 가운데, 새로운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적용한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내년 1분기께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상반기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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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앞둔 가운데, 새로운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적용한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사진=각사 제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요건과 함께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당국은 새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으로 기존 인가 심사기준(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추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내놓은 새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모형(CSS)'의 혁신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부연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아닌 혁신 사업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포용성에 대한 평가방식은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 대신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 제공과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기존처럼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한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사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CSS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은행이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번 심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가 갯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당국은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국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새 인터넷은행 인가를 한 곳에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국은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12일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구체적인 접수일정을 확정·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은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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