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안건 올랐지만 野 반대로 논의 못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민주, 삼성전자에 주52시간 자료제출 요청
민주 "선택·탄력근로제 활용해 근무 유연화 가능"…여야, 매주 집중심사
구축 인허가 간소화하는 전력망특별법, 수도권 '반도체 전력' 공급에 필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우리나라 무역 수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이 향후 어떻게 펼쳐질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선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인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전력망 신규 구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하려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 지정했지만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도 못했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산업 성장의 토대는 관련 법제도에 좌우된다. 결국 이를 입법하는 국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외부 여건은 악화 일로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에게 주 52시간제 근무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면제 조항 없이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근무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측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내부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유연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편, 전력망특별법의 경우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시한을 현재 평균 4~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전력망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지자체 간 송전망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력망특별법 또한 지난 26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여야가 주요 현안을 매듭짓지 못해 밀린 것이다.

당장 여야는 다음 달부터 산자위에서 매주 집중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모두 업계에서 환영할만한 수준의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