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간이대지급금 2억여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A산업 대표 B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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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B 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C 씨, 개인청소업자 D 씨와 공모해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A산업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인천북부지청은 하청업체 대표인 C 씨와 D 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준공 청소를 하는 B 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9400만 원에 달한다. 공모한 C 씨와 D 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 원 내외인 점과 인천,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이 그 사유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계좌와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부정수급 사건 전말을 확인했다.
이상목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 경시 및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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