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청소·위생업종 등 건강 보호 대상 근로자 확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비용 및 심층 건강진단 비용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겨울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사진=고용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과 서대문구 반도건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구조물 붕괴 우려가 크다. 또한 숯탄·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와 용접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에서 ▲위험 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운영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사고 예방조치 ▲난방기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올 겨울 기후 변화로 기습적 한파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서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500개소)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개소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개소)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2주간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000개소)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올 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 달라"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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