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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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이번 협약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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