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감사요구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부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등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소속 차·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일선 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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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위원장이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의 조항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 등도 감사요구안에 담았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자기 검사장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분하고 있다"며 감사요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것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된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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