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구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오전 0시경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특수임무대)가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을 했다"며 "우리들이 (CCTV를) 확인해보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의장 등 3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새벽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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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빠른 스케줄로 가면 오늘(4일) 발의해 내일(5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통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빠를 경우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3교대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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