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담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선포 당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연석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15개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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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는 (탄핵소추문이) 이미 공유가 되었다"며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최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등의 혐의를 들어 형사 고발 조치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 및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에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 될 사태"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할 것이라며 "김용현 장관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에 명령을 내린 고위 장성들도 추가적으로 확인 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하고 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계엄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등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군과 경찰의 주요 내란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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