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본청 창문 깬 후 본회의장 진입 시도 불법 규정
"계엄선포 이후 위법적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사무처 소속 일부 직원, 계엄군 대치 도중 부상입기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본청 창문을 깬 후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오늘(4일)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밤 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전날 밤 11시48분부터 이날 새벽 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0시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날 새벽 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부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와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사무총장은 이날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계엄군이 1시11분 철수를 시작해 약 50여분 뒤인 2시3분 국회 경내에서 계엄군 전원이 철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일부 직원이 계엄군과 대치 도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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