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들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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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대'를 운영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을 놓고서는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방식을 통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오전 0시 이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보고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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