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시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 기준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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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와 염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인 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인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먼저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에 대해서만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다.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운전 단계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30~70일의 기간이다.
이 외에도 염 정의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 바닷물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 수렴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 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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