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명 △반대 3명(무효 4표)로 가결 처리됐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찬성 187명 △반대 4명(무효 1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86명 △반대 4명(무효 2표)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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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 검사(조상원), 검사(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최 감사원장)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해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
로 사퇴 압박, 표적감사와 편파적 감찰 활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 3인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 조사를 강행하고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며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巨野)의 광기어린 탄핵 폭주"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을 오염시킨 추악한 흑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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