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
4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 추천
'내란죄' 법적 조치 잇달아 착수하기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슷하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잦아들기 전에 속전속결 전략을 구사하면 탄핵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한편,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앞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하는 속전속결 전략으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심리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한편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앞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이날 오전 0시48분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첫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오는 8일 0시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14일 헌재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가처분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바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한 배경에는 추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적법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세력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주요 인사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내란 의혹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인물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못 박고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는 것은 최소 8명의 여당 내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처럼 위헌·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 결단을 하도록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여론에 불이 붙었을 때 확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아무리 국민의힘이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었어도 부결될 경우 여론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2, 제3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결국 탄핵안은 통과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