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추천예정 종목을 선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실현을 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매수 종목은 약 700여개에 달한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선행매매를 하다 증권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차(9월 11일)와 21차(12월 4일) 회의에서 핀플루언서들이 700여개 종목에서 이런 방식으로 차익실현을 한 행위를 적발해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증선위 측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예정 종목을 집중 매수한 뒤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 메시지를 냈다.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700여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종목추천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추천종목과 관련한 기사·공시와 함께 반복적으로 '급등', '상승중' 등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자아내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의 출처와 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제공이 가능한 만큼, 리딩방 운영자가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가 마련한 처리방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 사례라고 함께 전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했고,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처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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